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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문병철 정치행정조사실장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출간
[헤럴드경제=남민 기자]국회입법조사처에 재직 중인 문병철 실장이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규범(협정문)에 있어서 여러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미 FTA 협정문은 이제 우리 법체계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효력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공공정책 수립에 커다란 영향과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는 국내정책과정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사실 한·미 양국에 있어 협정문의 조문 각각에는 유불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세부항목과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에 대한 대처일 것이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뒤 다양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고, 찬성 측은 “세계화시대 개방정제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라는 긍정론을, 반대 측은 “미국 쪽보다 한국 쪽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퍼주기 협정”이라는 부정론을 제기함에 따라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저자는 국회공무원으로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의 입안과정, 그리고 2011년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의 입안과정에 참여한 바 있었다. 이 경험에서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입안과정에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욱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라 여겼다.

또한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넘어서야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맺은 통상규범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개방범위가 넓은 국제통상규범인 한·미 FTA 규범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일상화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진정한 통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시사점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공공정책영역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 책의 주요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한·미 FTA 규범 전체에 대한 개론서로 작성되어 있다. 먼저 FTA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한·미 FTA 규범이 국내법 체계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를 살펴 본 후, 한·미 FTA 협정문 전체 24개 장(章)의 주요 쟁점을 추출하였고 이들의 함의를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고 있다.

둘째, 2011년 한·미 FTA의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인 농어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과정에서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통상 국회의 입법과정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목소리가 약한 피해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 한·미 FTA 규범의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 먼저 한·미 FTA 규범을 1995년 WTO 국제통상규범의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미 FTA 규범은 단순히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내정책의 많은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성을 띠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 현황을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상품교역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자체의 복잡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관심이 덜한 영역인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02-788-4504

▲ 저자 소개: 문병철(Moon Byung-Chul)

경남 마산에서 출생하여 경남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논문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8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사무관으로 입법부 공무원이 된 이후, 주미대사관 입법관(1993∼1995년),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2006∼2007년),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2007∼2009년),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2009∼2012년)을 거쳐 2014년 현재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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